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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재단법인 출범…26일부터 신청 접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캠코·온크레딧에서 접수진행
2018-02-22 14:17:07 2018-02-22 14:17:07
[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금융회사,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을 매입·정리하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재단법인이 출범했다. 이에 맞춰 오는 26일부터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신청 접수도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한국자산관리공사 강남본부에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재단법인’이 출범식을 개최하고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업무 개시를 위한 준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비영리재단인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재단법인은 금융회사 등의 장기소액연체채권을 매입·소각하는 등 신용회복지원 사업, 서민금융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맡게 된다.
 
최초 설립재원은 정부의 배드뱅크인 희망모아(설립자)가 금융소외자 지원에 활용하기로 의결한 초과상환금 50억원을 출연했고 이후 금융권 출연금, 시민단체 자발적 기부금 등을 채권매입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사진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비롯한 주요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 꾸려졌다.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인 양혁승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이 이사장을 맡은 가운데 김영주 녹색소비자연대 대표, 조성목 사단법인 서민금융연구포럼 대표 등 4명의 이사와 1명의 감사로 꾸려졌다.
 
이날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의 출범을 마친 금융위는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국민행복기금, 금융회사, 대부업체 등의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신청 접수 개시한다.
 
국민행복기금 및 금융회사 등에 10년 이상 연체하고 원금이 1000만원 이하면서, 재산이 없고 소득이 중위소득의 60%(1인가구 기준 월소득 약 100만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 채무조정 약정에 대해 상환 중인 자도 포함된다.
 
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26개 캠코 지부에서 방문 접수 가능하며 온크레딧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통한 신청 접수도 가능하다.
 
신청희망자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재산확인서류(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조회표 및 잔액증명서), 소득증빙서류(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보험 납부증명원 등),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최근 3년간 출입국사실증명서 등을 구비해야 한다.
 
금융위는 올해 8월까지 6개월동안 신청 받은 뒤 10월 말 채무자 본인에게 대상 여부, 상환능력 심사결과 등 처리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재단법인을 통해 시민·소비자단체, 금융권, 지자체 및 정부가 다 함께 협력해 사회취약계층의 재기지원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이뤄내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회·경제의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은행연합회·여신금융협회 등 주요 금융협회는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상생 협력 협약을 재단과 체결했다. 금융권은 이번 협약을 토대로 향후 재단법인의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협력한다는 방침이다.
 
22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자산관리공사 강남본부에서 열린 장기소액연체자지원 재단법인 출범식에서 최종구(오른쪽 세번째) 금융위원장, 양혁승(오른쪽 다섯번째) 장기소액연제자 지원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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