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임기 중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35억원을 정기적으로 상납받아 개인자금으로 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가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상납금 중 수억원을 대포폰 마련과 기치료 등에 사용하는 등 비선실세 최씨와 이른바 '돈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4일 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및 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임기 중인 2013년 5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에게 매월 현금 5000만원씩을 상납할 것을 지시하고 뇌물 총 6억원을 받아 챙겼다.
국정원장이 이병기 전 원장으로 바뀐 뒤에는 두배로 요구해 매월 1억원씩 총 8억원을 상납받았으며,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는 당시 이병호 원장에게 “국정원 자금을 계속 지원해 달라”고 직접 요구해 매달 1억~2억원씩 합계 19억원을 뇌물로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8월 ‘국정농단’ 의혹사건이 발생하자 상납을 일시 중단하도록 지시했다가 한달 뒤 이병호 당시 원장으로부터 2억원을 추가 수수하는 등 국정원장 3명으로부터 총 35억원을 받아 챙겼다.
이원종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도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이병호 당시 국정원장에게 “비서실장에게 매월 5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달라”고 직접 요구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상납금 상당액을 최순실과 연락하기 위한 차명폰 구입과 요금, 기치료·운동치료·주사 비용, 삼성동 사저관리비, 사저관리인 급여, 사저수리비 등 개인적 용도 사용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등과 연락하기 위해 사용한 차명폰 구입 및 전화요금, 주사 비용, 삼성동 사저관리비 등 개인적 용도로 상납금 중 총 3억6500만원을 사용했다. '문고리 3인방' 활동비와 명절비 등으로도 9억7600만원을 썼다. 최순실이 운영하는 대통령 전용 의상실 운영 비용으로 총 6억 9100만 원이 사용됐으며, 이원종 당시 비서실장 활동비로도 1억5000만원이 사용됐다.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으면서 4. 13. 총선 경선에 개입하기 위한 여론조사비용 5억 원도 상납금에서 나간 돈이다. 다만, 검찰은 이 혐의와 관련해 수사를 계속 진행 중으로 이번 추가기소 공소장에서는 총선 개입 비용 공소사실은 제외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29일 청와대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제3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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