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벤처부, 내년 1조917억원 투입해 일자리 창출기업 R&D 지원
창의도전 R&D 집중 지원…첫걸음 기업 지원목표제 운영
2017-12-25 14:39:27 2017-12-25 14:39:27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기술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해 내년 1조917억원의 기술개발(R&D) 자금이 지원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주요 제도개선 사항, 사업별 지원내용 및 일정 등을 정리한 '2018년도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통합공고는 중기부 출범을 계기로 타 부처에서 이관된 사업 등을 포함해 총 13개 사업을 아우른다. 지원 규모는 총 1조917억원으로, 올해 9601억원보다 13.7% 증가했다.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1996년 중소기업청 개청 이래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꾀한 대표적 정책으로 꼽힌다. 이 사업을 거쳐 성장한 우수기업 사례로는 체성분 측정기술 보유기업인 '인바디', 모바일 부동산거래 플랫폼 '직방' 등이 있다. 또 코스닥 상장기업의 48.5%, 벤처천억기업의 47.8%가 중기부 R&D 수혜기업으로 파악되고 있다. 1996년 이후 기업 부설연구소도 올해 11월 기준 14배 수준인 3만7539개로 확대됐다.
 
내년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사회적 책임'과 '혁신'이라는 큰 틀에서 진행된다.
 
우선 정부사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중심으로 R&D 지원제도를 개선한다. 지원기업 선정단계에서 고용창출, 성과공유, 근로환경 등의 실적과 계획을 반영하며, 일자리안정자금 수혜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R&D 사업 참여시 우대한다.
 
또 R&D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목표관리제를 운영한다. 창업성장·산학연·제품서비스.공정품질R&D 등의 저변확대사업 중 50% 이상, 전략형사업의 30% 이상을 정부 R&D사업 최초 참여기업(첫걸음 기업)으로 선정한다.
 
중소기업 중심의 혁신성장을 위해 창의·도전적인 R&D를 집중 지원한다. 4차 산업혁명 3대 전략분야 및 15대 핵심기술을 지정하고, 전략분야를 중점 투자해 집중 육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창업기업 전용 R&D 자금을 종전 1976억원에서 38% 늘어난 2727억원으로 대폭 증액하고, 창업성장 R&D 내 혁신 창업과제를 신설한다. 또 예산집행 자율성 및 성실실패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도전성이 높은 과제에 대해서는 실패시 면책한다.
 
민간주도·지역혁신 클러스터화를 촉진하고자 창조경제혁신센터, 테크노파크(TP), 대학·연구소 등 우수한 역량을 갖춘 지역 혁신거점과 연계한 R&D를 지원한다. 또 혁신창업가, 엔젤투자자, 벤처캐피탈(VC) 등이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융합하는 한국형 실리콘밸리와 이를 뒷받침하는 혁신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R&D 지원을 확대한다.
 
민간 주도·수요자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에도 힘쓸 예정이다. 민간이 선별한 유망기술의 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벤처투자 유치기업의 R&D사업 참여시 우대한다.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VC등 민간 전문가의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시장평가위원 참여를 의무화하고, 성공벤처인 등 시장이 선택한 유망한 기술창업기업을 글로벌 스타벤처로 육성하기 위한 팁스(TIPS) 전용예산을 올해보다 25.2% 늘린 156억원으로 증액한다.
 
수요자 맞춤형 R&D 추진 계획도 세웠다. 과제 신청·접수시기를 연중 분산해 시장의 기술개발 수요에 적기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업의 현장조사 부담 완화, 온라인평가 확대, 단번평가(one-shot) 확대 등으로 평가기간을 5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한다. 아울러 신청·평가 단계별 제출서류를 차등화해 사업신청에 따른 기업의 서류준비 부담을 완화한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 R&D 지원으로 끝나지 않고 성과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혁신과 성과가 창출되는 곳으로 정부의 R&D재원을 집중하겠다"며 "정부는 민간과 시장의 선택과 투자에 위험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R&D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12월말부터 예정된 향후 세부사업별 공고를 통해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조건 등을 상세히 발표할 예정이며, 2018년 1월부터 전국에서 총 19회에 걸쳐 관계부처 합동설명회 및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통한 지역순회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통합공고 및 후속 세부사업 공고 등의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홈페이지, 기업마당,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지방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에도 문의가 가능하다.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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