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생활용품을 제조판매하는 일부 영세 소상공인의 KC인증(국가통합인증) 의무가 면제된다. 대리점 공급업자의 ‘갑질’ 신고자에는 포상금을 주는 등 가맹점주에 대한 본부의 보복은 법으로 금할 수 있게 됐다.
20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과 대리점거래공정화법,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 등 시급한 처리를 요하던 민생경제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오는 22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게 됐다.
전안법 개정안은 법 적용 대상 범위를 줄였다. 이에 따라 구매대행업자 및 병행수입업자의 경우 KC인증 없이도 상품을 제조,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전안법은 KC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KC인증 표시를 하지 않은 전기용품·생활용품을 제조, 수입, 판매를 할 수 없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건당 통상 20~30만원에 달하는 인증비용 탓에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막대한 비용 부담을 유발하는 안전 인증 규제는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특히 1년 유예기간 일몰로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둔 상황이었다.
대리점 공급업자의 법위반 행위를 신고하며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고, 대리점 거래의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대리점법도 이날 가결됐다. 이에 따라 공급업자의 법위반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했다. 기존 대리점법에 따르면 대리점 공급업자의 법위반 혐의와 위법성 여부를 충분히 인지하고도 입증을 위한 공급업자 전·현직 임원 또는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제보나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리점 등이 공급업자를 신고하는 것은 거래 정지 등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도 이날 가결되면서 가맹점주에 대한 본부의 보복은 법으로 금지하게 된다. 가맹점주가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했다는 등의 이유로 물량 축소와 같은 본부의 보복성 횡포를 막기 위한 것으로 이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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