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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특수활동비' 최경환 의원 다음달 5일 소환
이병기 전 원장으로부터 1억원 수수한 혐의
2017-11-28 18:46:33 2017-11-28 18:46:33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을 다음달 5일 소환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최 의원에게 이날 오전 10시 피의자로 출석하도록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8일 오전 10시 최 의원을 피의자로 소환할 예정이었지만, 최 의원은 지난 27일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검찰은 29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다. 다시 최 의원은 다음달 5일 또는 6일 소환 일정을 조정해 주면 출석해 성실히 수사를 받겠다고 요청했고, 검찰은 이를 수용했다.
 
앞서 검찰은 27일 같은 당 김재원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청와대가 지난해 4·13 총선 전 경선 등과 관련한 다수의 여론조사를 진행한 이후 그해 8월 국정원에서 현금 5억원을 받아 수행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근무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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