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최근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한샘 신입여직원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재수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경찰청 관계자는 13일 기자간담회에서 한샘 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청 여론이 있다는 기자들 질문에 “피해자가 재고소를 하고, 재고소 내용 중에 추가적인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재수사를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안이”이라고 말했다.
‘한샘 신입여직원 성폭행 사건’은 자신을 한샘 신입여직원이라고 소개한 한 여성의 인터넷 게시글을 통해 불거졌다. 이 여성은 게시판에서 자신이 신입사원교육담당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고, 가해자는 회사 인사위원회에서 해고징계를 받았지만 재심을 거쳐 정직 3개월을 받았다고 밝혔다. 반면 교육담당자는 서로 호감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인 자신은 회사 내부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다는 이유 등으로 6개월간 감봉 10% 징계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여성은 진상조사를 나온 인사팀장마저 거짓진술을 요구하고 성폭행을 시도했다고도 주장했다.
경찰은 조사 결과 지난 3월 교육담당자의 성폭행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 역시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샘은 자체 조사 후 교육담당자에게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으며 피해여성에게 내린 6개월 감봉 처분은 철회했다. 피해자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고 성추행을 시도한 인사팀장은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 해고됐다.
피해 여성은 이 사건 외에도 회사 화장실에서 동기생인 남자직원으로부터 ‘몰카’ 피해를 봤다. 한샘은 이 남자직원을 해고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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