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비선보고·불법사찰' 추명호 영장실질심사 출석…묵묵부답
2017-11-03 12:09:56 2017-11-03 22:03:02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시를 받고 불법 사찰과 정치 공작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10시21분쯤 도착한 추 전 국장은 "두 번째 심사인데 심경이 어떤가", "우병우에 비선보고 한 거 맞냐", "특활비 전달했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추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국익정보국 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정부 비판 성향 연예인들을 방송에서 하차시키거나 이들의 소속 기획사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를 유도하고 박원순 서울시장 등 당시 야권 정치인에 대한 비난 여론을 조성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국익정보국장으로 승진해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의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을 작성하고 이들을 견제하는 공작을 기획·실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1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12일 만에 추 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추 전 국장이 국익정보국장 재직 시절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평창동계올림픽위원회 조직위원장 등 공직자 및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그 결과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비선 보고한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추 전 국장을 소환해 조사하다가 긴급체포했다. 이후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18일 추 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추 전 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사찰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비선 보고했다는 내용 등에 대한 국정원 추가 수사 의뢰를 중심으로 수사했다”며 “혐의가 인정되고 구속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돼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추 전 국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가 결정한다. 결과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MBC장악 의혹’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질문세례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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