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구속영장…수사방해 관련 두번째
위장사무실 마련해 압수수색 방해·직원들에게 허위진술 지시
김모 전 심리전단장과 기업들 상대로 보수단체 자금지원 압력
2017-10-29 21:17:47 2017-10-29 21:17:47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 국가정보원의 여론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검찰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문 모 전 국정원 국익정보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정원의 검찰 수사방해와 관련된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29일 “문 전 국장을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위증 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문 전 국장을 지난 29일 오후 소환할 예정이었으나 신변을 극도로 비관하는 등 긴급한 사유가 포착돼 지난 27일 긴급 체포해 조사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문 전 국장은 2013년 국정원이 댓글 조작 사건 등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국정원 내부현안 TF 구성원으로, 검찰의 국정원 압수수색에 대비해 미리 위장 사무실을 마련하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증거 삭제와 허위 진술 증언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기업들로 하여금 어버이연합 등 보수 단체들에게 약 10억원을 지원하도록 압력을 넣어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 전 국장과 함께 검찰 수사 방해와 기업들에게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지난 28일 문 전 국장과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국정원 수사 방해와 관련해 지난 27일 관련자들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당일 저녁 이제영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격 소환 조사했다. 이어 28일에는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을, 29일에는 장호중 부산지검장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민권 전 문체부 1차관은 오는 30일 오후 2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다른 TF 관계자들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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