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병주 전 단장 '52억 국고손실' 혐의 구속기소
"원세훈 전 원장도 공범…여죄 수사후 추가 기소"
2017-10-07 15:46:35 2017-10-07 15:59:19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국가정보원의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7일 “민 전 단장을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및 위증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민 전 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공모해 2010년 12월14일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과 연계된 '외곽팀'의 불법 정치관여 등 활동비 명목으로 '외곽팀' 팀장 등에게 수백회에 걸쳐 국정원 예산 총 52억 56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달 14일 민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시 적시된 국고손실 규모보다 기소금액이 늘었다고 밝히고, 트위터 활동 관련 추가 제출 영수증 자료 및 관련자 진술 등을 근거로 금액이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민 전 단장은 이와 함께 2013년 9월2일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사이버 현안 대응 '외곽팀' 과 관련해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당시 민 전 단장은 원 전 원장이 ‘외곽팀’ 운영에 깊게 관여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건이 불거지고 난 다음에야 알게 됐다는 등의 거짓 진술을 했다.
 
검찰은 공범인 원 전 원장의 경우 '외곽팀' 사이버 활동으로 인한 국고손실 혐의 외에 민 전 단장 재직기간 외의 범행, 다른 공범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추가 조사를 거친 뒤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추가 수사의뢰 사항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향후 이에 대한 부분을 포함해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외곽팀'의 사이버 활동에 대한 전체 활동비는 2010년 1월13일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 지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 전 단장의 전임자도 국정원 예산으로 ‘외곽팀’ 활동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 전 단장은 2010년 12월3일부터 심리전단장을 맡았으며, 그해 12월14일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 '외곽팀' 운영비 지원에 개입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명박 정권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여론조작' 개입·지휘 의혹을 받는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지난 9월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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