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매물 판치는데…피해 방지법 1년째 국회서 낮잠
10만 부동산중개업자 눈치 보며 차일피일 법안 심사 미뤄
2017-08-15 16:19:56 2017-08-15 16:19:56
[뉴스토마토 김의중 기자] 부동산 허위매물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1년 가까이 낮잠만 자고 있다.
 
15일 국회 입법조사처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현행 부동산 매매 및 임차 매물정보는 민간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114, 네이버부동산, 다방, 직방 등 인터넷 웹사이트와 스마트폰 앱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지난 5월 기준으로 부동산 중개 앱 이용자는 모두 311만명에 달하며, 대표적인 부동산 앱인 직방과 다방의 다운로드 수는 각각 2000만건, 1350만건에 이른다. 전년 동기 2170만 건(직방 1400만 건, 다방 770만 건) 대비 1180만 건(54.4%) 늘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진 만큼 정부의 단속과 업계의 자정노력에도 부동산 허위매물은 극성을 부리고 있다. 대부분은 자신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게 할 목적으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매물정보를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에 게재한다. 입법처 관계자는 “허위매물 정보를 보고 찾아온 방문객에게 시간적,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자신들은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많다”고 했다. 허위매물 피해사례는 정확한 집계조차 쉽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0년 7월과 2014년 12월 각각 분양사업자 12개 업체와 21개 업체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행위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 조치를 한 바 있다. 2016년 9월에도 부동산 분양사업자의 허위·과장 광고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하지만 현재로선 이런 허위매물에 대해 ‘표시광고법’을 근거로 단속할 수밖에 없어 단속 자체가 어려운데다 처벌 역시 쉽지 않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허위매물을 실질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제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위에는 지난해 10월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발의한 ‘허위매물 방지법’이 계류 중이다. 부동산중개업법상 거짓·과장 광고를 하는 중개업자를 법적으로 처벌하고 등록을 취소하는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가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국토위는 1년 가까이 개정안 심사를 미루고 있다. 일각에선 정치인들이 전국적으로 10만명이 넘는 부동산중개업자들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국토위 관계자는 “그동안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 심사에 손을 놓고 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최근 1인가구가 늘면서 원룸 등 전월세 매물에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의 민원이 많아졌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관련 대책을 반드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유리벽에 부동산 매물들이 빼곡히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김의중 기자 zer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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