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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영수 특검에 물병 던진 박사모 회원 구속영장 기각
"범죄전력 없는 점 등 구속 사유·필요성 인정 어려워"
2017-08-14 20:58:37 2017-08-14 20:58:37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물병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를사랑하는모임(박사모) 회원에 대해 14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김모씨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피의자의 범행에 대한 증거자료가 대체로 수집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의자가 수년간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활해 왔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7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박 특검을 향해 "나라가 이 모양인데 무슨 특검이냐", "특검이 정당하게 수사를 하지 않았다" 등 소리를 지르면서 500㎖ 크기의 물병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김씨 등의 폭력 행사에 대해 특검팀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부장 박재휘)에 배당한 후 서초경찰서에 수사를 내려보냈다. 서초경찰서는 당일 현장을 담은 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조사를 거쳐 이날 김씨에 대해 특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과 장충기 전 사장, 삼성전자 박상진 전 사장은 징역 10년을, 삼성전자 황성수 전 전무는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5일 진행된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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