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후속 법안 처리, 여권 야당 발의안 우선 심사
100대 과제 법률 제·개정만 465건…야당 협조 필수…청와대 정무 기능도 강화
2017-07-20 14:21:47 2017-07-20 14:21:47
[뉴스토마토 김의중기자] 국정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100대 주요 국정과제를 보고하면서 법률 개정 등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91개 과제가 현행법을 손봐야 한다. 법률 제·개정만 465건에 달하며, 하위법령도 대통령령 111건, 총리령·부령 32건, 행정규칙 39건 등 총 182건을 고쳐야 한다.
 
법 개정의 경우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만큼, 정부여당의 고민이 커지는 분위기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4개의 교섭단체 간 합의를 도출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협의해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안부터 중점처리 법안으로 선정, 조속히 심사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야당의 원활한 협조를 구하기 위해 당정이 추진하는 법안과 유사한 법안에 대해선 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20일 “유사한 법안은 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존중해 우선 심사하고, 부족한 부분은 다른 여권 법안과 병합하는 방향으로 풀어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의 법안을 중심으로 다른 법안과 함께 심사 테이블에 올려 위원장 대안 등으로 수정한다는 의미다.
 
갑을 관계 개선,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 경제민주화 법안만 해도 공정거래법, 유통산업 발전법, 가맹사업법 등 각 부문에 걸쳐 비슷한 법안 다수가 계류 중이다.
 
농업인 등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소규모 발전사업을 할 때 발전차액을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촉진법(바른정당 정운천 의원 발의)처럼 국정과제에 직접 명시돼 있진 않지만, 탈원전 정책을 추진 중인 현 정부와 궤를 같이 하는 법안도 있다. 이런 법안 역시 정부안과 함께 심사해 동시에 처리하는 등 협상 여지를 제공하는 법안이다.
 
민주당은 또 기존에 야당과 공조체제를 유지해 온 법안들을 우선순위에 두고 신속히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예컨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법안은 지난해 8월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공동발의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대국회 정무 기능을 강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무수석 이하 정무기획비서관, 행정관 등 역량을 총동원해 국회의 초당적 협력과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생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안 처리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인데, 대화로 풀리지 않을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여당과는 긴밀하게 공조하고, 야당과는 더 자주 만나 밥도 먹고 차도 마시면서 더 친해지겠다”라고 말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의중 기자 zer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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