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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권침해 진상조사위' 설치…'백남기 농민'사건 조사
개혁위 첫 번째 권고안 4건 발표
2017-07-19 13:24:09 2017-07-19 13:24:09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경찰이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기로 했다. 경찰개혁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개혁 방안 첫 번째 권고안을 19일 발표했다. 이번 권고안은 인권분과에서 제시한 경찰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수사분과에서 제시한 3건의 인권친화적 수사제도 개선안 등 4건으로 구성된다.
 
우선 위원회는 경찰권 행사 도중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책임규명, 재발방지, 인권정책 개선 등을 위해 경찰청 내에 '경찰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민간위원을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하고, 경찰조사관과 함께 민간조사관도 임명하도록 했다. 진상조사의 대상 선정, 조사 방식 등은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박경서 위원장은 "인권경찰로의 개혁을 위해서는 주요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찰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명확히 밝히고,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위원 간의 공감대 아래 인권분과의 최우선 과제로 논의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다음달 설치 근거에 관한 훈령을 마련한 후 진상조사위원회를 발족시킬 예정이다.
 
또 위원회는 '변호인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내부 지침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개혁위는 내사·수사 초기 단계부터 대부분의 증거 수집이 이뤄지고, 수사 단계에서는 체포·구속 등 인권침해적 처분이 이뤄지는 만큼 내사나 수사부터 실질적으로 변호인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현행 의무적 영상녹화 대상인 범죄의 범위를 강도·마약, 피해액 1억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등 중요 범죄자, 인권침해 시비가 예상되는 사건 등으로 대폭 확대하고, 영상녹화를 하지 않는 사건은 의무적으로 진술녹음을 하도록 단계적 시행을 권고했다. 다만 녹음·녹화된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부대 의견이 나왔다.
 
장기 내사·기획 수사에 대해 착수 시점으로부터 내사는 6개월, 수사는 1년이 지나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일몰제'를 제도화하도록 하는 권고안도 포함됐다. 경찰청은 오는 9월까지 장기 사건 전수 조사 등 현장점검을 진행해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건은 종결 처리하고, 올해 안에 장기 기획 수사 일몰제 추진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날 권고안 발표에 참석한 이철성 경찰청장은 "위원회의 권고 사항들에 대해 취지를 충분히 공감했으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선결 과제란 인식 하에 모든 권고 사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원회에서 추가로 발굴·제시하는 권고 사항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자세로 수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경서(왼쪽) 경찰개혁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이철성 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개혁위원회 첫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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