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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전력수요 '껑충'…'냉방영업' 집중 점검
명동 등 18개 상권, 1주간 진행…전력수요 작년보다 증가
2017-07-16 15:24:31 2017-07-16 15:24:31
[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최근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전국 주요 상권을 대상으로 '문 열고 냉방영업'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선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최대 전력 수요가 8321만kW로 지난해 같은 날 7477만kW보다 11.3% 증가했다. 올해 여름 예상되는 최대 전력수요는 8650만kW로 지난해 8월 12일 기록한 8518만kW보다 높을 전망이다. 산업부는 올 여름 최대전력수요 시기를 다음달 2~3주 사이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17일부터 21일까지 1주일 동안 대표적 에너지 낭비사례인 '문 열고 냉방영업'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실태점검 지역은 서울 명동과 강남역, 홍익대, 가로수길, 부산 서면과 남포동, 인천 부평역, 강원 춘천시 명동, 대전 갤러리아 백화점, 대구 중앙로역, 동성로, 광주 금람로·충정로, 경기 수원역, 안약 범계역, 충북 청주 성안길 중심상가, 전북 전주시청, 경남 창원광장, 제주 제주시청 인근 등 전국 18개 상권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문 열고 냉방영업'은 문을 닫고 냉방하는 경우보다 전력소비가 3~4배까지 증가한다"며 "문을 연 채로 냉방영업을 하는 상점을 방문해 계도하고 절전 실천요령 등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점검 인원은 산업부와 자치단체, 시민단체, 한국에너지공단 등 305명의 점검 인원이 투입돼 현황을 점검하며, 관련 규정 준수 사업장에 대해서는 '착한가게' 인증 등을 통해 온라인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일제 점검이 진행되는 18개 상권 외에도 자치단체별 계도 계획을 수립해 상시적인 점검과 홍보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전력수급 전망과 이번 일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와 '문 열고 냉방영업' 위반 단속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에 따라 에너지 수급 상황 악화가 예상될 때 시행되며, 이 경우 자치단체의 단속을 통해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 기준은 최초 위반 시에는 경고,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이후 4회 이상이 되면 300만원이다.

 
지난해 실시된 '문 열고 냉방영업' 단속에 적발된 서울 명동의 한 업소가 자동문을 작동시키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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