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특혜비리’ 면세점 특허 취소·국정조사 추진
관세법 개정 등 관세청·면세점 제도 개혁도 탄력 받을 듯
2017-07-12 17:27:37 2017-07-12 17:27:37
[뉴스토마토 김의중기자] 여당이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로 드러난 면세점 특혜비리에 칼을 빼들었다. 사건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연루된 전·현직 관세청장을 고발할 계획이다. 특히 부당하게 선정된 면세점에 대해 사업을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김태년 의원을 비롯해 박광온, 윤호중 의원 등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 9인은 12일 성명을 내고 “박근혜정부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은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의 결과물”이라며 “국정조사 등 진상규명을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 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발표한 ‘관세청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 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한화와 두산그룹 계열사가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관세청의 부당한 평가로 롯데 계열사가 두 차례 탈락했다.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 경제수석실에 서울 시내면세점을 늘리라고 지시, 관세청이 기초 자료를 왜곡하면서까지 롯데를 포함해 필요성이 부족한 면세점 4곳이 늘어났다.
 
이들 기재위원은 우선 전·현직 관세청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과 국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고발 조치키로 했다.
 
이들은 김낙회 전 관세청장에 대해 “청와대 지시에 따르기 위해 자료를 왜곡하면서까지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특허 발급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천홍욱 관세청장과 관련해선 “서울 시내면세점 선정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 위해 파기했다”면서 “명백한 증거인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직도 면세점 심사기준, 배점 및 심사위원 자료 등 면세점 선정과 관련한 국회 자료요구에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특히 심사기간 전후의 내부정보 유출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야당의 국정조사 협조를 요구했다.
 
무엇보다 부당하게 특허심사를 통과한 면세점에 대해 특허권을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관심이 모아진다. 관세법 178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2015년 7월 1차 특허심사 결과 부당하게 점수를 더 받은 한화, 그해 11월 2차 사업자 선정 때 특허를 받은 두산, 2016년 4월 3차 심사에서 선정된 롯데, SK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윤호중 의원은 “불법이 발견되면 당연히 특허는 무효가 된다”면서 “(특허심사 때) 점수를 조작하는데 해당업체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감사원 결과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불법성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한화 측은 “점수조작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했고, 롯데 관계자는 “로비 등 불법은없었다”고 강조했다.
 
면세점 특허심사 투명화를 위한 관세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 테이블에 오를지도 관심사다.
 
현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과 김민기 의원이 제출한 같은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두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 평가기준을 법률에 상향 규정토록 했다. 또 특허심사위원회의 위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시장점유율을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기준에 반영토록 했다.
 
롯데 면세점 사진/뉴시스

 
김의중 기자 zer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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