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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뱀이라고 알려 방송 못하게 하겠다"…커피체인점 대표 기소
연예인과 교제 후 사생활 폭로 협박해 금품 갈취 혐의
2017-07-11 10:48:01 2017-07-11 10:48:01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여성 연예인과 사귀다 헤어진 후 교제 사실을 폭로하겠다면서 금품을 뜯어낸 커피체인점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는 C사 대표이사 손모씨를 공갈·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손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A씨와 사귀던 중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A씨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A씨가 여성으로서 남성과의 스캔들이 기사화되면 연예인 생활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A씨에게 휴대전화로 "돈을 내놓지 않으면 네가 결혼을 빙자해서 돈을 뜯은 꽃뱀이라고 언론과 소속사에 알려 더 이상 방송 출연을 못하게 만들겠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결국 2차례에 걸쳐 1억6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러한 손씨의 협박에 A씨는 선물로 줬던 물건을 가져가라고 했고, 이에 손씨는 지난해 6월까지 10여차례에 걸쳐 시계 2점, 귀금속 3점, 가전제품 3점, 명품 의류·구두·가방 49점을 가져갔다. 손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10억원과 가구 등도 요구했지만, A씨가 응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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