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검찰, 빅뱅 탑 '대마 흡연 혐의' 불구속기소(종합)
대마초 2회·액상 대마 2회…일부 혐의 인정
2017-06-05 15:13:05 2017-06-05 15:13:05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그룹 빅뱅의 멤버 탑으로 활동 중인 최승현씨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5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이용일)는 이날 최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0월9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용산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20대 초반 여성 A씨와 2회에 걸쳐 대마초를, 2회에 걸쳐 액상 대마를 들이마신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A씨는 가수 연습생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추가 혐의가 드러나 지난 3월 말 구속기소됐다.
 
앞서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최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입건해 지난 4월24일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에게서 대마초 흡연 양성반응이 나왔다. 검찰은 이후 지난달 25일 최씨를 소환해 대마초를 피운 경위와 추가 흡연 사실 등을 조사했다.
 
최씨는 검찰 조사에서 대마를 2회 흡연한 부분을 인정했지만, 액상 대마를 흡연한 사실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다가 검찰에 송치된 이후 기간이 어느 정도 흘렀고, 심경 변화에 따라 일부 자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른 멤버나 연예인 수사는 없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2월 의경으로 입대해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소속으로 강남경찰서에서 근무 중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최씨의 소속사인 와이지엔터테인먼트(122870)는 1일 "입대 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최근 수사 기관에서 모든 조사를 성실히 마쳤다"며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전했다.
 
하만진 서울지방경찰청 악대장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대마초 흡연 혐의를 받고 있는 빅뱅의 멤버 탑(본명 최승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