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돈 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등 고발
뇌물·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2017-05-22 11:41:32 2017-05-22 11:41:32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른바 '돈 봉투 만찬'으로 논란을 일으킨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22일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공동대표 오세택·김영준·윤영대)는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 등 서울중앙지검·법무부 관계자 10명을 뇌물·횡령·위계공무집행방해·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고발장에서 "이영렬 지검장은 자신을 임명한 박근혜 대통령, 우병우와 교감해 미르·K스포츠 재단·최순실·박근혜 사건 수사팀장을 맡아 수사를 지연했다"며 "부패기업에 대해 사무실과 사택, 통화기록, 예금계좌 등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철저히 수사해야 하고, 특히 부패기업을 수사해야 정상적인 기업에 유리함에도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겠다는 엉터리 명분을 만들어 삼성 등 부패재벌 총수에 대해 보여주기식으로 수사해 검찰의 수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또 "재벌은 전국경제인연합을 통해 원샷법 노동5법 등 입법 로비를 해 대통령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 국회를 압박하는 등으로 일부를 통과시키고, 노동부를 통해 노조 동의 없이 성과향상제를 관철시켰으므로 대통령에 대한 입법 로비 뇌물이 명확하다"며 "대통령에 대한 금전 등의 제공은 과거 전두환·노태우 대통령의 판례로 포괄뇌물임이 확정됐음에도 부패재벌을 뇌물죄로 기소하지 않고, 대통령을 강요로만 기소하는 방법으로 위계에의한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검찰국은 검사의 승진 또는 징계 등 인사감독 직무에 있는 자로서 피의자 안태근 검찰국장은 대표적 '우병우 라인'으로 지목됐던 검사"라면서 "특검 조사에 따르면 안태근 검찰국장은 검찰 특별수사팀이 이석수 전 감찰관 사무실 등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지난해 8월25일~28일을 포함해 같은 해 7월~10월 우병우 전 수석, 윤장석 대통령 민정비서관과 1000차례 이상 통화한 사실을 알면서도 검찰 수사본은 이를 덮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따라서 안태근 검찰국장이 제공한 금전 등은 이영렬 지검장과 지검 검사들이 안태근 관련 우병우를 수사하지 않은 행위 즉, 위계에의한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에 대한 보답 뇌물인 것"이라며 "안태근도 이영렬에게 안태근 자신과 관련한 우병우 사단에 대한 수사를 무혐의 처분해 무마시킨 범죄사실에 대한 보답 뇌물을 제공한 것이므로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것"이라고 전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삼남개발이 상법상 주식회사의 주주 평등의 원칙을 위배해 이상달과 우병우 부인 등에게 과다 배당해 횡령했음에도 주주 간 합의해 배당을 차등했다고 불법으로 무죄 처분하는 범죄를 자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넥슨이 2010년 9월13일 직원 간 이메일로 첨부된 역삼동 토지 '소유자 인적사항 정리'란 문서에 보면 '이상달씨 자녀 둘째 이민정, 남편 우병우(서울지검 금조2부장)'로 명기된 사실을 적발하고서도 참고인이 검사 이름을 모른다고 증언하고, 직원들도 우병우에 대해 별다른 말이 없었다고 진술한다면서 우병우가 검사인지 알지 못했다고 진술을 조작했다"며 "우병우를 황제 조사해 증거 인멸을 유도하고, 우병우, 넥슨 관련자의 조작된 위증으로 무혐의 처분한 한편의 소설"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또한 넥슨 김정주의 주택을 비워주는 뇌물을 받은 김주현 대검 차장에 대해서 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는 수사하지 않다가 고의로 시효를 넘기고서 시효가 지났다고 무혐의 처리한 것은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임이 분명하다"며 "넥슨 김정주의 뇌물을 받고, 넥슨 김정주의 친구인 직속 부하 진경준을 불법으로 검사장에 승진시킨 것이므로 여전히 뇌물죄의 시효는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도 이 사건을 철저히 감찰할 것을 지시했고, 해당자들에 대해 엄중한 인사 조치를 시의적절하게 했지만, 감찰검사들은 동료로서 제 식구에 대해 제대로 수사할 수 없어 단지 징계처분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제3자가 이 사건을 수사해야 공정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해 처벌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공수처 등이 수사해야 하는데, 법률의 제정은 요원하므로 부득이 제3자인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지검장 등 국정농단 수사팀 관계자 7명은 안 전 국장 등 법무부 간부 3명과 함께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저녁 모임을 했다. 하지만 당시 안 전 국장이 수사팀장들에게 70만~100만원씩의 격려금을,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씩의 격려금을 지급한 것이 드러났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이 사건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고, 22일자로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을 각각 부산고검 차장검사,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전보 조처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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