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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국에 사드포대 부지 면적 '백지위임' 의혹
국방부 "기지 공여 협정에 면적 표시 없다"…결국 법정으로
2017-05-11 10:09:56 2017-05-11 10:13:58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포대,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부지 면적에 대한 ‘백지위임 논란’이 결국 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통상위원장)는 11일 국방부를 상대로 “사드 포대 부지 제공을 위한 한미 소파 협정 일부 정보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기지공여협정이란 한국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의해 미군에게 기지 부지를 공여할 때 체결해야 하는 협정이다. 이 가운데 공여 기지면적은 협정의 핵심내용이다. 최근 평택 미군기지 부지제공 협정(LPP)에서도 면적을 표시했다.
 
앞서 송 변호사는 국방부에 한미 사드 기지 공여 협정서에 면적 표시에 대한 문서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SOFA 협정에 따라 한·미간 추진한 협상은 공여할 부지와 관련된 SOFA 과제이므로 사업부지 면적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한미 사드 기지 공여 협정서에 면적 표시가 없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송 변호사에 따르면, 사드기지 면적 표시를 문서로 규정하지 않을 경우 두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우선 미군이 성주의 148만 제곱미터 골프장에 추가로 사드 포대 부대를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면적을 제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우려된다. 또 국내법상 환경영향 평가를 적용하는 일차적 기준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송 변호사는 이날 “국방 군사 시설 사업도 33만 제곱미터가 넘으면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며 “한미 합의의사록에 따라 사드 포대에도 한국 환경법을 당연히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드 포대 기지 공여 협정에 148만 제곱미터의 골프장 면적 중 얼마의 면적을 공여한다는 한정 표시가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공여 면적을 밝혀야 적법절차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일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에 배치된 사드 앞으로 미군이 블랙호크(UH60)를 이용해 사드, 운용 차량 등에 쓰일 기름을 배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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