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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신설·대기업 규제…힘실린 중소기업계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 지향…소상공인도 ‘보호’에 중점
2017-05-10 06:00:00 2017-05-10 06:00:00
[뉴스토마토 임효정 기자] 문재인 후보가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중소기업계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졌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는 중소기업 지원과 보호, 그리고 대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담고 있어 중소기업계는 향후 새 정부의 움직임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문 당선인은 국가경제의 포트폴리오를 '대기업, 주력산업' 중심에서 성장 주체인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해 '중소·중견기업 중심 경제구조'를 확립해야 한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한 첫번째 공약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을 제시했다. 이는 중소기업계의 숙원사업이기도 하다. 문 당선인은 전체 사업체의 99%인 중소기업은 물론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컨트롤하기 위한 종합 정부 기구 수립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청을 부로 승격시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상생발전을 구축하겠다는 정책을 밝혔다. 올해 정부조직 개편 논의 시 반영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문 당선인은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고 불공정행위를 근절해 시장의 공정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공약으로 중소기업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부당 내부거래, 일방적 계약파기 등 불공정 행위를 하는 대기업을 엄중하게 처벌한다고 제시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적으로 지니고 있던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겠다고 해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범정부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을지로위원회는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과 새롭게 마련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참여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현행 최대 3배 보다 더 강화해 '갑질'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판단이다.
 
약속어음제와 연대보증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의 숨통을 트일 것이란 기대도 커졌다. 중소기업 R&D 예산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인상하고 신산업분야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규제 도입 등 중소기업 성장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부가 중소기업 신규채용 부담을 덜어주는 '추가고용지원제도'도 약속했다.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2명 신규채용 후 3번째 채용직원의 임금 전액을 정부가 3년 동안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1년에 5만명을 지원해 청년정규직 15만명을 중소기업이 고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여 청년이 취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만들겠다는 뜻도 밝혔다.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에게 노동자와 나누는 경영성과급에 대해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감면하겠다는 정책을 내걸었다. 아울러 '삼세번 재기 지원펀드'를 도입해 실패한 벤처사업가 등 재창업을 위한 창업자금을 3번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당선인은 중소기업 총생산액은 전체의 48.3%로 대한민국 경제를 받치는 뼈대인 만큼 중소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 관련 공약도 보호정책에 중심을 뒀다. 우선 영세 가맹점의 범위를 확대하고 우대수수료율을인하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카드 수수료율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문 당선인은 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를 1.3%에서 1%로 낮추고 우대 수수료가 적용되는 중소가맹점 기준을 연매출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영세가맹점 기준을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완화하겠다고 공언했다. 시기는 올해 안에 정책 수립 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카드 수수료를 둘러싼 잡음은 20년전부터 끊이질 않고 불거진 만큼 수수료율 인하 공약으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한층 경감될 것이란 기대다.
 
대규모 복합쇼핑몰의 영업과 입지를 일부 제한해 소상공인의 피해를 막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임차인의 권리를 현행보다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2년여가 지났지만 임차인을 보호하기엔 역부족이란 판단이다. 현행법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최초 계약 후 5년까지 보장하고 임대료 증액 상한을 연 9%로 제한하고 있다. 문 당선인은 임대료 상한 한도를 9%에서 5%로 내리고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올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소상공인과 관련해 문 당선인은 대형복합쇼핑몰의 입지를 제한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자영업자들이 걱정 없이 장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이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을 하루 앞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브리핑룸에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동하며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지지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임효정 기자 emy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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