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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이상급등종목 초기 단계부터 신속 대응…집중 감시·관리 강화
2016-12-20 13:30:10 2016-12-20 13:30:10
[뉴스토마토 권준상기자] 한국거래소(KRX)가 이상급등종목에 대한 집중 감시·관리 강화에 나선다. 내년 대선 등 대내외적 변화에 따른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테마주 등 이상급등 종목의 출현으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20일 거래소는 이상급등종목에 대해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대응을 위한 집중관리체계를 구축·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업의 본질적 가치 변동과 무관하게 풍문, 투기적 수요 등으로 인해 주가가 급등해 향후 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종목 중심이다.
 
거래소는 일반종목과 차별화된 기준(정량요건)을 통해 단기에 주가가 급등한 종목을 매일 장 종료 후 적출하기로 했다. 적출된 종목 중 기업의 본질적 가치와 무관(정성요건)하게 급등하는 종목을 이상급등종목으로 선정하게 된다. 중요 공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고가매수호가 반복 ·허수성 호가 제출 등 불건전주문 위탁자에게는 장 중 실시간 예방조치를 통해 수탁거부예고 이상으로 조치를 실시한다. 또 상장법인의 주가가 이상급등하거나 허위·과장성 정보, 테마에 지속적이고 과도하게 연루된 경우 조회공시요구를 강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사이버 루머(테마)와 결부돼 주가와 거래량이 이상급등하는 상장법인에게 사이버 경보(Alert)를 발동하고, 필요 시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공표한다. 장 중 불건전주문 개연성이 높은 계좌주에게 건전주문을 촉구하는 안내문 제공을 확대하는 한편, 허위사실과 풍문 유포 방지를 위해 포털게시판 등에 자제를 촉구하고 필요 시 행위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당국과 공동으로 엄단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거나 이상급등을 촉발시키는 계좌에 대해서는 금융감독당국과 공조해 불공정거래·시장질서 교란행위규제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낮은 매도호가 잔량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고가 단주의 매수호가(이상호가)를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참여한 계좌에 대해서는 신속한 시장감시와 심리를 통해 금융위원회에 통보하고, 금융위원회는 교란행위 가담여부를 신속히 판단해 위반혐의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추진한다. 이상급등종목 지정 이후에도 급등이 지속되는 종목(집중관리종목)에 대해서는 비상시장감시TF를 가동해 종합적으로 집중관리에 나선다. 
 
집중관리종목으로 선정되기 이전 긴급 투자유의안내(Investor Alert)를 발동해 해당 종목명과 투자유의사항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해 투자주의·뇌동매매 자제를 유도한다. 또 집중관리종목에 대해서는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단일가매매를 적용해 과열현상을 완화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행위규모가 미미할지라도 매매양태상 예방조치가 필요할 경우 실시간 중대예방조치(수탁거부예고 이상)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투자자의 피해가 확대되거나 사회적 이슈가 되는 등 중대·긴급한 사건의 경우 패스트트랙(Fast Track)으로 처리한다. 이상급등(집중관리)종목의 교란행위 심리의뢰의 건은 신속하게 심리할 예정이다. 회원사 영업점에 직접 방문(실지감리)해 위규여부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남부지방검찰청과 집중관리종목을 공유하고 필요 시 공동조사에도 나설 계획이다. 
 
거래소는 시장건전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달 중 단계적으로 조속히 시행할 방침이다. 
 
사진/한국거래소
 
권준상 기자 kwanjj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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