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태풍 차바를 겪어 지난 1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역 내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부산 사하구, 경북 경주시, 경남 통영·거제·양산시와 제주특별자치도다. 감면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이전 해당지역에 개설된 무선국 총 2만3813개다. 감면 혜택을 받게 될 무선국 시설자는 4270명이며, 감면 예상금액은 1억6348만3870원이다.
미래부는 2016년도 4분기와 2017년도 1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이달 말 발송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미래부는 지난 11일 태풍 차바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울산 북구와 울주군에 개설돼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하면 된다.
지난 13일 오전 태풍 '차바'(CHABA)가 휩쓸고 간 경남 울산시 북구 가대동 주연마을 최모씨댁 부엌 솥에서 희망의 물이 끓어오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