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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 ‘관람·체험·공연 동물 복지 기준’ 선포
동물원·수족관 사육 동물 복지 규정 동물 3500마리 즉시 적용
2016-10-04 11:39:21 2016-10-04 11:39:21
[뉴스토마토 박용준기자] #. 동물원 동물이 야생에서와 같이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행동을 자유롭게 발현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제공한다.
 
#. 동물원에서 체험을 위해 동물을 결박하거나 구속해서도, 공연을 위해 위협적인 도구나 폭력을 사용해 훈련을 시켜서도 안된다.
 
서울시가 동물원 동물을 위한 복지 기준을 전국 최초로 선포하고 서울시 소속 동물원부터 즉시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5일 오후 2시 시민청에서 동물보호 시민단체와 함께 ‘관람·체험·공연 동물 복지 기준’을 발표한다.
 
서울시 ‘관람·체험·공연 동물 복지 기준’은 돌고래 제돌이, 춘삼이의 방류 이후 동물원 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물원, 수족관에서 사육되는 모든 동물들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복지 수준을 정했다.
 
시의 ‘관람·체험·공연 동물 복지 기준’에는 세계수의보건국(OIE)에서 제시한 동물 복지 5가지 원칙이 명시됐다.
 
동물 복지 5원칙은 ▲배고픔과 목마름으로부터의 자유 ▲환경과 신체적 불편함로부터의 자유 ▲고통, 질병, 상해로부터의 자유 ▲정상적인 습성을 표현할 자유 ▲두려움과 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로부터의 자유를 말한다.
 
사육환경에 대해 규정한 제1조부터 동물복지윤리위원회 설치 권장을 포함한 제9조까지 동물과 사육사 관람객의 전반적인 안전과 동물복지에 대해 다루고 있다.
 
또 동물의 구입부터 사육 환경, 복지 프로그램, 영양, 수의학적 치료, 안전 관리, 동물복지윤리위원회 운영 등이 포함됐다.
 
시는 ‘관람·체험·공연 동물 복지 기준은 시 소속 동물원인 서울대공원, 어린이대공원, 서울숲, 북서울 꿈의숲 공원이 대상으로 이들 공원에는 총 300여종 3500마리의 동물이 살고 있다.
 
이번 동물 복지 기준은 시민단체, 동물원, 수족관 전문가가 참여한 TF팀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시민토론회를 열어 동물 복지 기준을 확정했다.
 
시는 이번 동물 복지 지침이 지난 19대 국회에서 제정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지 못한 사육 동물의 복지 수준을 정하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동물이 인간과 공존하는 하나의 생명체로 존중받을 때 우리 사회의 생명 인식 수준도 높아진다”면서 “서울시 동물 복지 기준이 공공시설부터 민간까지 확대되면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12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관람·체험·공연 동물 복지 지침 수립 시민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서울시는 ‘관람·체험·공연 동물 복지 지침’을 마련해 4일부터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대공원, 어린이대공원, 서울숲, 북서울 꿈의숲 등에 적용한다. 사진/뉴스1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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