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기자] 정부서울청사에 침입해 자신이 응시한 공무원 시험의 합격자 명단을 조작한 '공시생'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황기선)은 9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위계공무집행방해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송모(2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법이 반복적이고 대담해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기회균등, 공정성에 있어서 선의의 경쟁자들에게 허탈감을 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이 사건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초범이고 강박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 일부 범행은 조기에 발각돼 궁극적인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송씨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정부청사와 학원가 등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전산망에서 성적을 조작하거나 시험 문제를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다섯 차례에 걸쳐 정부청사에 들어가 인사처 채용관리과 담당자 컴퓨터로 자신이 응시한 7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필기 성작을 조작하고 합격 인원에 1명을 추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씨는 또 지난 2011년과 2012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면서 약시 진단서를 받은 뒤 대학수학능력시험, 토익, 한국사능력 시험에서도 부정 행위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정부서울청사에 침입해 7급 공무원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을 조작한 20대 공무원 시험 응시생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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