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MEN 절세편)오피스텔에 실거주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는?
2016-09-08 20:03:35 2016-09-08 20: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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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 MEN (절세 편)

진행: 어희재 앵커
출연: 양도용 세무사(세무법인조이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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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피스텔에 실거주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취득세 경우) 주거용이든 업무용이든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고 4.6% 세율 적용
재산세 경우) 주거용, 업무용에 따라 다르다. 주거용이면 재산세는 주택으로 부과함
만약 다른 부동산을 소유할 경우 양도소득세도 고려)주거용이면 주택으로 인정해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발생
 
Q. 주말부부인 남자가 본인 명의로 1채, 아내 명의로 1채 각각 보유 중일 경우, 남편 명의 집을 양도하려고 할 때 비과세 해당되나?
비과세 여부 -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
남편과 아내 1채씩이나 두 사람은 1세대로 해당되기 때문에 1세대 2주택에 해당된다
 
Q.행복주택에 관심 많은 사회 초년생입니다..행복주택은 취득세가 좀 다른가요?
취득세가 없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해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최대 거주기간이 정해져있고 관련법에 따라 최소 30년간은 계속 임대 운영하는 주택으로 분양전환이 되지 않고 개인이 취득할 수도 없다. 따라서 취득세 문제도 해당되지 않는다.
 
Q. 아버지께서 개별공시지가 3억원 토지를 증여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세 계산 시 이 토지도 계산이 되나요? 증여세와 상속에 이중 과세 문제가 발생하진 않나요?
부친 사망시 상속세 계산에서 토지 포함 여부는 부친 사망 시기에 달려있음
-토지 증여일 이후 10년 내 사망할 경우 토지를 포함해서 상속세를 계산
-10년 이후 사망할 경우 토지를 제외해서 상속세를 계산
토지 증여일 이후 10년 내 사망할 경우 토지를 포함해서 상속세를 계산하되 토지에 대한 증여세산축세액은 공제. 따라서 이중과세는 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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