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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 공해·통풍방해 등 농작물 피해, 배상 받을 수 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 마련
2016-09-07 14:01:12 2016-09-07 14:01:12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앞으로 빛 공해와 통풍방해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7일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와 통풍망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빛 공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4건이, 통풍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총 12건이 각각 처리됐다.
 
이번에 제정된 환경피해 배상 산정방법에 따르면 빛 공해로 인한 배상액은 야간 조도별 농작물의 수확량 감소율과 가치하락률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농작물이 빛 공해에 노출되면 생육에 지장을 받아 수확량이 감소되고 수확된 작물도 가치가 하락하는데, 얼마나 수확량이 감소되고 가치가 하락되는지를 야간조명 조도별로 산출했다.
 
기본적으로 야간 조도 2.0lx(룩스)를 기준으로 농작물 생육 영향 여부를 결정하는데 2.0lx 이하일 때는 농작물 생육에 영향이 없고 2.1lx이상일 때는 조도의 크기에 따라 수확량이 감소하게 된다.
 
예를 들어 조도가 20 lx일 때 빛의 영향을 많이 받는 '들깨'는 98%의 수확량이 감소하고, 빛의 영향을 적게 받는 '벼'는 21%의 수확량이 감소해 약 4.6배의 차이를 보이게 된다.
 
20lx는 가로등 높이 10m, 250W 나트륨 램프(도로변에 설치하는 일반적인 가로등)를 설치했을 경우, 가로등으로부터 후방 약 4m 정도에 비춰지는 빛의 강도를 말한다.
 
위원회는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조명기구 선정 등 빛 공해 저감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조명기구의 특성과 민원 및 행정처분 현황 등을 고려해 배상액에 가산하도록 했다.
 
같은 작물이라도 품종에 따라 수확량 감소율에 차이가 있다.
 
통풍방해로 인한 배상액 산정방법은 통풍방해로 인한 온도 저하에 따른 수확량 감소율과 가치하락률을 기준으로 한다.
 
공사 등의 성토작업에 의해 통풍방해가 일어날 경우 온도가 주변보다 낮아져 농작물의 수확량이 감소하고 수확 작물의 가치도 하락하는 피해가 발생하는데 얼마나 수확량이 감소되고 가치가 하락되는지를 생육시기별 최대 허용온도에 따라 산출한다.
 
예를 들어 사과는 개화기 전·후, 유과기(2~5월), 수확기(11월)에 최대 허용온도 0℃ 및 휴면기(12, 1, 2월)에 최대 허용온도 -20℃ 아래로 내려갈 때 최대 45.1%의 수확량이 감소한다.
 
성토 위치나 방향 조정 등 통풍저감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성토위치, 경작지 주변 조건 등 통풍방해 특성과 통풍피해 저감 노력 등 민원 현황을 고려해 배상액에 가산하게 된다.
 
남광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빛 공해, 통풍방해 등 새롭게 대두되는 환경피해 유형에 맞추어 배상액 산정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좀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7일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와 통풍망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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