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선택약정할인제의 현행 20% 요금할인을 최대 3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선택약정할인은 이동통신사로부터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적용되는 요금 할인제다. 이통 3사는 요금을 할인해주는 만큼 매출이 줄어들고, 알뜰통신사업자는 이통 3사와의 요금할인 격차가 좁혀진다는 측면에서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4일 가계통신비 절감 차원에서 현행 20%인 선택약정할인율을 최대 30% 수준까지 확대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미래부 장관이 선택약정할인율 산정 시 5%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15%로 확대해, 결과적으로 요금할인율을 30%까지 올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신 의원은 "2012년 기준 해외 주요 사업자의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은 평균 25.2% 수준으로 현행 20%인 국내보다 높다"며 "단통법 폐지 등 실효성 논란과 함께 가계통신비 인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할인율을 30% 수준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부 장관이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할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현 '미래부 고시' 규정을 법으로 상향 입법하고 그 조정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제 도입도 담겼다. 신 의원은 "분리공시를 통해 제조사가 출고가를 낮추도록 유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만 분리공시가 시행될 경우 현행 20% 할인율이 줄게 될 우려가 있어 이번 개정안은 이에 대한 보완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이통 3사의 지원금에는 제조사 장려금이 포함돼 있다. 분리공시로 제조사 지원금이 이통 3사의 총 지원금에서 제외될 경우 이통 3사의 지원금이 줄면서 결과적으로 요금할인율이 줄 수밖에 없는데, 이번 개정안이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 신 의원의 설명이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가계통신비로 인한 서민들의 고충이 심각하다"며 "국민의당은 이번 선택약정할인율 30% 확대법을 시작으로 가계통신비 절감 및 국민에게 도움 되는 민생 입법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당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현재 20% 요금할인은 지난 1일 기준으로 누적 가입자가 1000만명을 돌파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이는 전체 가입자의 26.5%로 국민 4명 중 1명이 선택약정할인을 택하고 있다. 이통 3사는 매출로 잡히는 요금 수익 자체가 줄기 때문에 선택약정할인 가입자가 늘수록 부담스럽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현행 20% 요금할인율도 이통 3사 입장에서는 꽤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알뜰폰 사업자도 요금할인율을 30%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단통법 실시 이전에 알뜰폰 사업자는 이통 3사보다 50% 더 싸게 단말기를 판매할 수 있어 '반값할인'이라는 마케팅이 가능했다. 하지만 단통법이 시작된 이래 20% 요금할인제가 자리 잡으면서 알뜰폰 사업자와 이통 3사 간 요금할인 격차는 30~40% 수준으로 좁혀졌다. 한 알뜰폰 관계자는 "30%까지 할인율이 올라가면 이통 3사의 요금은 내려가 결국 알뜰폰의 가격 메리트가 사라질까 우려스럽다"며 “도매대가를 현행 수준보다 더 낮춰 알뜰폰 사업자도 함께 요금을 내릴 수 있는 기반도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이 지난 6월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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