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 MEN-스페셜편)어머님과 이혼한 아버지의 임야, 상속인은 누가 될까?
2016-09-01 20:06:33 2016-09-01 20: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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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 MEN (스폐셜 편)

진행: 어희재 앵커
출연: 양도용 세무사(세무법인 조이위드) / 김호균 과장(하나금융투자 본사영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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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 이혼한 아버지가 동거하는 어머님이 있습니다. 임야를 오랫동안 보유 중이신데, 상속받게 되면 나와 남동생, 이혼한 어머니, 동거하는 어머님, 누가 되나요?

 
(답)장녀와 남동생이 상속인이며, 이혼한 배우자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다!
-추가로 임야의 상속세의 경우 임야는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임야가액에서 상속공제(대략 5억원)를 한 후 금액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상속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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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설계) Q. 400조 슈퍼예산안..수혜주는 무엇인가요? 딱 5000만원 주식투자자인데 미국 금리인상 앞두고 코스닥에 맘쓰립니다. 투자 설계 방향은?
 
(답) 예산안 수혜주는 곧 지출분야 예산이 늘어난 곳에 답이 있다!
-보건, 복지, 노동분야 예산 증가
보육지원/의료혜택 -> 헬스케어 업종, 유아용품주 수혜 기대
 
-북핵, 미사일 등 대비 국방예산 증가 => 방산주(한화테크윈, 한국항공우주, 휴니드) 수혜 기대
 
-코스닥만 왜 부진할까? 미국 금리인상 앞두고 매물이 중소형주에 집중됐기 때문!
=> 5천만원 주식투자로 ETF를 보자!
(추천 ETF : MSCI저변동성주식(USMV), 달러인덱스(UUP), 글로벌 반도체 업종(SMH), 미국IT업종(VGT), 미국 리테일 업종(XRT), 리츠인덱스(VNQ), MSCI 신흥국지수(E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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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투자) Q. 캐나다에서 워홀을 경험했습니다. 캐나다 주식투자를 고려하는데 또 미국 대선 앞두고 클린턴 후보 말에 제약주 휘청하던데 전략은?
그리고 캐나다에서 개인사업자로 일을 해왔는데 한국 돌아가기 전 세금 문제는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투자 설계 답)캐나다 주식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자. (제도적 차이 VOD 참고)
클린턴 후보가 대선에 이길 경우 병원/의료시설, 의료서비스/의료보험 섹터를
트럼프 후보가 대선에서 이길 경우 제약/바이오 섹터를 주목하자
 
(세무)거주자에 해당하면 캐나다에서 번 소득에 대해 국내서 신고 해야 하며
비거주자에 해당하면 캐나다에서 번 소득에 대해 국내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캐나다에서 이미 납세했을 경우에는 이중과세 방지를 통해 국내서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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