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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산업단지 내 지역전략산업 입주 쉬워진다
국토부, 산업입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6-08-23 11:00:00 2016-08-23 11:00:00
[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앞으로 기존 산업단지에 지역전략산업 입주가 쉬워진다. 또 공공시행자의 산업단지 내 재투자 활성화 방안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제8차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마련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입지공간 조성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기존 산업단지에 지역전략산업이 쉽게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유치업종 변경 절차를 간소화했다.
 
그동안 주요 유치업종 변경 시 토지이용계획 또는 주요기반시설계획의 변경이 수반되면 중요한 변경에 해당돼 주민의견수렴 및 심의절차 준수로 인해 개발계획 변경에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유치업종 변경시 주요기반시설(도로는 제외)의 용량이나 면적의 증가를 동반하는 경우에만 중요한 변경으로 간주해 개발계획 변경절차가 단축된다. 국토부는 이로 인해 기업 투자활성화와 행정비용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또 공공시행자가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이윤율을 상향 조정해 발생하는 초과이윤을 산업단지내 기업 및 근로자 지원시설 등에 전부 재투자하는 경우 지정권자가 시행자와 협의해 이윤율을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재투자하지 않을 경우 지침에서 정한 공공시행자 이윤율(5% 이하)이 적용된다.
 
이는 그동안 공공시행자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산업단지를 개발할 경우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이윤율이 민간보다 낮아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받은 기업이 과도한 시세차익을 향유하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산업용지를 분양받은 기업이 향유한 시세차익을 이윤율로 전환하고, 이를 산업단지 내 근로자 지원시설, 창업 및 기술개발 지원시설 등에 재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기업환경개선 등에 따른 생산능률 향상과 기업 경쟁력 강화 등 선순환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에 자족기능을 확보하고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우수한 정주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중복지정도 허용된다.
 
현재 행복도시 예정지역,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공공주택지구, 친수구역, 택지개발지구 등은 도시첨단산단 중복지정이 허용되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 공모를 통해 선정된 부동산 투자회사가 개발할 산업시설용지로서 지정권자와 협의된 경우 수의계약 공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에서 공공(주택도시기금,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출자를 통한 민-관 합동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업투자 활성화 및 행정비용 감소, 산업단지 내 기업 및 근로자에게 필요한 시설 공급,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우수한 정주환경 제공 등이 가능해져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 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0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0월 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는 기존 산업단지 내 지역전략산업 입주가 쉬워지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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