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와 부인 등 4자매가 17일 횡령 등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공동대표 오세택·김영준·윤영대)는 이날 오후 2시 우 수석의 장모 김모씨 등 5명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배임)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조세) 혐의로 수사해 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삼남개발 대표 김씨는 같은 종류의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는 동일한 배당금을 지급하고, 특히 우선주를 가진 주주는 의결권이 없는 대신 배당금을 더 많이 지급해야 할 임무를 위반해 회사와 경우회에 18억원의 손실을 초래하고, SD&J홀딩스에게 18억원의 이익을 줬다"고 주장했다.
삼남개발은 지난 2008년 6월30일 우 수석의 장인인 이상달 회장이 사망한 후 김씨가 그해 7월15일 대표이사에 취임했으며, 2009년 이사회에서 2008년도 주주배당을 결의해 경우회에 26억원, SD&J홀딩스에 44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그러면서 "삼남개발 대표 이 회장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경우회보다 자신이 142억원을 더 배당받아 횡령했다"며 "따라서 142억원은 삼남개발의 자산에 포함되므로 이 회장의 상속인 김씨 등 5명은 28억원의 상속세를 포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씨 등은 18억원의 배당금을 횡령하고, 이 회장의 횡령 배당금 142억원을 상속받는 등 2015년까지 199억원의 배당금을 받았으므로 종합소득세로 80억원을 납부해야 했는데도 법인세로 22억원을 납부해 58억원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했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최근 우 수석은 넥슨으로부터 가족을 통한 제3자 뇌물을 받고, 넥슨의 수사를 방해했다"며 "오히려 넥슨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진경준 검사장을 승진시키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해 검찰권을 무력화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달 27일 "김씨는 10억원 상당의 타인 소유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불법으로 등기해 자신 소유 부동산 가격을 30% 이상 높게 받고, 김정주 NXC 회장에게 매각해 398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며 우 수석과 김씨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제3자뇌물제공)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1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김규현 외교안보수석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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