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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등 전문자격사 불합리한 규제 풀린다
오는11~12일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공청회 개최
2009-11-04 10:45:09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은경기자]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의 업무범위 제한 등 시장진입을 막는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불합리한 규제 때문에 이들 업종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1일과 12일 양일간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규제완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9월 서비스산업의 각종 규제를 풀었던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전문자격사 시장 규제를 완화하는 것.
 
공청회에서는 전문 자격사 시장의 업무 영역 제한과 사무소 설치규정 등을 완화하는 내용이 논의될 예정이다.
 
주요 규제 완화 직종은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의사, 약사 등 9개다.
 
전문자격사 서비스업은 우리나라의 최고 인력이 집중돼 있어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높고 산업간 연관효과가 높다. 특히 법률, 회계 등의 사업서비스는 제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실제 자동차 생산의 경우 디자인에서 사후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서비스분야가 70%를 차지한다.
 
양충모 재정부 서비스경제과장은 "학계, 업계, 관계부처 공무원 등이 토론자로 나서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라며 "다음달중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이은경 기자 onew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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