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아내인 탤런트 견미리씨가 대주주로 있는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부풀려 주식을 고가에 팔아 넘기고 40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사업가 이홍헌(49)씨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2일 이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4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견씨가 대주주로 있는 보타바이오가 유상증자를 하는데 홍콩계 재력가 등이 참여한다는 허위 내용을 퍼뜨려 주가를 부풀렸다.
특히 2014년 11월에는 보타바이오가 129억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하고 견씨 역시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소문을 내 주당 2000원이었던 주가를 8배가량 끌어올렸다.
검찰은 이씨가 이 과정에서 허위공시와 시세조종을 한 정황을 잡고 이씨를 상대로 집중 조사 중이다. 또 이씨 외에 주가 조작 세력이 참여한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을 추적 중이다.
검찰은 견씨가 이번 사건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견씨의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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