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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전부지 공공기여금 소송' 각하…강남구 "즉시 항소"
"재원조달 방안 등 명백한 하자…강남구민 민의 저버려"
2016-07-04 14:17:51 2016-07-04 14:18:15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영희)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에 들어서는 현대차(005380) 신사옥 공공기여금 1조7000억원을 강남구 개발에만 써야 한다고 낸 소송이 각하되자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4일 "원고들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역 지정으로 인한 이익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임이 분명한데도, 법원이 원고적격을 이유로 각하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시의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과정에서 재원조달방안·경관계획·전략환경영향평가 누락, 강남구청장의 도시관리계획 입안권 침해 등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음에도 각하한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남구는 특히 "재원조달방안·경관계획·전략환경영향평가 누락은 국토계획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을 문리적으로 해석해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임이 분명하다"며 "이번 판결은 68만 4199명의 강남구민과 이해관계자, 1만 5671명의 소송추진단의 민의를 저버리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서울시장의 공약사업 실행을 위해 아무런 지리적 공통점도 없는 잠실종합운동장을 포함하는 구역확대는 법의 권한을 남용하는 편법행정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판결 내용을 검토·분석해 강남구민과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서울고등법원에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년여 동안의 긴 심리 끝에 보통의 국민은 이해하기 어려운 애매모호한 논리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을 그렇게 쉽게 각하한 것은 지극히 당혹스럽다"고 재차 비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신연희 강남구청장 등 구민 48명과 강남구청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고시 무효확인청구소송을 원고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
 
현대차그룹 글로벌 비즈니스센터(GBC) 조감도. 사진/현대차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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