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사면 10% 환급
2016-06-30 16:01:12 2016-06-30 16:01:12
[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71일부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구입하면 10%를 환급받는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친환경 소비 촉진 대책의 후속조치의 하나로 '고효율가전제품 인센티브 지원'을 예정대로 71일부터 3개월 동안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소비자들은 TV(40인치 이하), 에어컨, 일반·김치 냉장고, 공기청정기 등 5개 품목 중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구입하면 10% 금액을 환급을 받게 된다. 환급 한도는 품목별·개인별 20만원이다.
 
소비자는 환급 가능한 매장을 먼저 확인하고 계산 후 성명 및 휴대폰 번호를 매장에서 준비한 서류에 기재해야 한다.
 
이후 729일 개설되는 환급신청시스템에 소비자가 계좌정보 등을 직접 입력한 후 저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환급신청시스템 주소는 722일 산업부(www.motie.go.kr)와 한국에너지공단(www.energy.or.kr) 홈페이지에 안내된다.
 
온라인 환급신청시스템 신청 완료 후 30일 이내에 구매자가 입력한 계좌로 구매가격의 10%, 또는 한도금액이 송금된다.
 
일단 내달 1일부터 환급 가능한 매장은 하이마트, 전자랜드, 삼성 디지털플라자, LG 베스트샵 매장이다. 산업부는 715일에 추가로 환급이 가능한 매장을 공지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가능한 많은 소비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환급가능한 매장을 지속해서 모집하고 유통사와 함께 프로모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7월1일부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구입하면 10%를 환급받는다. 사진/뉴시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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