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 등 '재벌견제' 입법 활발
더민주 "MB정부 감세 원상복구"…편법승계 제한 움직임도
2016-06-06 14:17:14 2016-06-06 16:36:38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과거 '구호'로만 머물렀던 법인세 인상 등 재벌대기업 견제 법안이 20대 국회의 여소야대 환경 속에서 한층 실현 가능성 있게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경제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최운열 의원은 6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법인세 인상을) 당 입장에서 검토해 추진하려고 한다"며 법인세 인상론에 불을 지폈다. 더민주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도 공약 이행 재원 조달 방안으로 과세표준 5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았다.
 
구체적인 세율 인상폭에 대해 최 의원은 "기업들이 국제경쟁을 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높으면 기업 경쟁력이 떨어질 위험이 있고 세계적인 법인세 인하 추세를 무시할 수는 없어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는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법인세를 올릴 수도 있고 올려야 될지도 모른다"면서 "복지를 포함해 세출을 어느 부분에서 얼마나 늘려야 하는지를 보고 '돈이 이만큼 더 들어가는데 기초 세수로는 안되니 올리자'고 하는 것이 정도"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동철 의원은 최근 현행 ▲각 사업연도 소득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로 부과되고 있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2% ▲200억원 초과는 25%로 세율을 인상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00억원 이하 기업은 현행과 차이가 없다. 
 
야당은 일종의 사내유보금 과세인 기업소득환류세제 개편 필요성에도 공감하고 있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이 거둔 이익의 일정 비율을 투자나 배당, 임금 인상에 사용하지 않으면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세제인데 현재는 한계소비성향이 낮은 중상층 이상 주주들의 배당만 늘리거나 추가 고용 없이 기존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만 높이는 쪽으로 유도되며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평가다.
 
최 의원은 다만 "법인세와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같이 묶어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인데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어떻게 보면 꼼수 같다. 주로 대기업에 사내유보금이 많은데 (배당을 높여 소비를 활성화한다고 했지만) 주주 구성을 보면 외국인이 50%가 넘는 등 현실을 모르고 만든 법이었다. 차라리 법인세를 원상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답"이라며 법인세 인상에 비중을 뒀다. 
 
이밖에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직접 거론하며 공익법인을 통한 편법 승계를 제한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보험사 자산운용 비율 산정을 현행 취득원가에서 시가로 바꾸는 일명 '삼성생명법'도 발의를 기다리고 있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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