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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앤장 '독성실험 개입' 증거 못 찾은 듯
"가습기 살균제 원료 추가 실험 없었다"
2016-05-16 18:02:00 2016-05-16 18:02:00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가습기 살균제 원료의 독성실험에 옥시레킷벤키저의 법률 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애초 제출된 보고서 외에 추가 실험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16일 "김앤장에서 서울대학교 조모(57) 교수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은 말할 수 없지만, 당시 전혀 추가 실험이 진행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앤장은 지난 2013년 조 교수에 이메일을 보내 옥시레킷벤키저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실험을 진행하는 내용의 제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에 따르면 옥시레킷벤키저는 2011년 9월에 서울대학교에 독성실험을 의뢰했으며, 조 교수의 연구진은 이듬해 4월에 실험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옥시레킷벤키저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조 교수는 임신한 쥐를 상대로 한 생식 독성실험 결과는 제출하지 않았고, 흡입 독성실험에 관한 자료만 결론을 바꿔 제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조 교수는 이러한 대가로 연구비 외 수천만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지난 4일 검찰에 긴급 체포됐으며 7일 증거위조·수뢰후부정처사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앤장이 서울대학교의 독성실험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옥시레킷벤키저에 이어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등 유통업체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검찰은 이날 이들 업체의 PB(Private Brand) 상품 제조업체 Y사 대표 김모씨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김씨를 조사한 이후에는 롯데마트와 홈플러스가 각각 2006년과 2004년부터 가습기 살균제 PB 상품을 판매하게 된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롯데마트는 외주 컨설팅을 거쳐, 홈플러스는 자체 컨설팅 조직에서 결정한 내용에 따라 Y사에 의뢰한 후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검찰은 독성실험의 필요성이 논의됐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표시광고법 등 혐의로 구속된 신현우(68)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의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지난 13일 신 전 대표가 최대주주인 불스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검찰은 14일 신 전 대표와 같은 혐의로 옥시레킷벤키저 전 연구소장 김모씨와 전 선임연구원 최모씨, 버터플라이이펙트 전 대표 오모씨 등 4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원료의 유해성에 대한 흡입 독성실험을 진행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내고, 인체에 해가 없다는 내용으로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공분을 사고 있는 영국계 다국적기업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제품이 15일 오후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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