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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부적절한 의사 관철 시도에 단호히 대응해야"
제53회 법의 날 기념식…위철환·황철규·홍복기씨 등 훈장
2016-04-25 12:02:54 2016-04-25 12:02:54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법의 날'이 53회를 맞이했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2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제53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김현웅 법무부 장관, 김수남 검찰총장,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 등 법조계 주요 기관장과 관계자, 법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와 가족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축사에서 "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부여해 안정되고 평화로운 사회를 조성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충분히 보장하는 것"이라며 "복잡한 교통 정체 속에서도 아무런 사고 없이 모두가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신호등'의 역할이 바로 법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부적절한 방법으로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대응해 사회적 마찰과 분쟁이 모두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해소돼야 한다는 기풍을 확립해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법조인은 모두 법치주의 이념을 철저히 인식하고, 자신에게 부여된 직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오늘 법의 날을 맞아 법조계의 모든 구성원은 법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회복하고 높이는 책무를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한다"며 "법조계 구성원의 치열한 자기성찰을 통해 법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적용된다는 확신을 국민에게 심어 줄 수 있을 때야말로 법의 지배가 튼튼하게 뿌리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앞으로도 법의 내용과 입법의 과정이 정당하고,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살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빈틈없이 보장하겠다"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행복을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기념사에서 "아직도 우리 사회 일부에 남아 있는 법과 법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완전히 해소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은 기약하기 어렵다"며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구성원의 약속이자 사회의 안전판인 법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법에 대한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에 대한 신뢰를 굳건히 하고, 국민 누구나 법을 존중하고 지키는 준법 문화를 확립하는 것은 선진 일류국가를 만들기 위해 더는 늦출 수 없는 일"이라며 "우리 법조인부터 각자의 영역에서 본분을 충실히 수행해 신뢰를 싹 틔우고, 법이 주는 의미와 그 중요성을 다 함께 인식하고 실천할 때 비로소 완성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역임하면서 국민의 법률서비스 향상에 크게 이바지한 위철환 변호사가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상했다.
 
4대악 척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국민안전에 공헌한 황철규 부산지검장과 상법 분야에서 법률문화 진흥에 이바지한 홍복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황조근정훈장을 각각 받았다.
 
이와 함께 법률구조사업에 대한 공로로 신정순 법무사가 국민훈장 동백장을, 지원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창훈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계현 춘천지검 차장검사, 김광수 법무부 대변인이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지난 1964년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해 5월1일 기념일로 제정된 법의 날은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인 재판소구성법 시행일이 1895년 4월25일임을 고려해 2003년 2월4일 대통령령을 개정해 4월25일로 변경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 4층에서 열린 제53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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