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위반 내용 전자공시에 직접 공개
2008-02-17 17:35:36 2011-06-15 18:56:52
상장사의 공시 위반 내용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개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2분기 중 이 같은 전자공시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당국은 지금까지 상장사들의 공시위반 내용이 직접 공지되지 않아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시정해 투자자를 보호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공시위반 조치가 있어도 해당기업이 보도자료를 내지 않으면 공시가 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전자공시시스템이 개편되면 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유가증권신고서 정정명령의 구체적 내용과 이에 대한 효력발생 예정일도 공시된다.

또한 이제는 유가증권신고서의 정정명령만으로도 기존 신고서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청약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도 직접 공시된다.

금감원은 이런 사항을 쉽게 볼 수 있도록 전자공시시스템에 '유가증권발행제도 안내' 메뉴를 신설할 계획이다.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mhpa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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