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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열정페이' 의심 사업장 500곳 기획감독 실시
차별분야 대상은 1만2000곳으로 7.5배 확대…불법파견도 집중단속
2016-03-14 15:00:00 2016-03-14 15:26:17
정부가 올해 열정페이 의심 사업장 500곳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또 PC방 등 청소년 다수고용 사업장 8000곳에 대해서는 기초고용질서 일제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2016년도 근로감독 및 근로감독관직무규정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감독 사업장을 지난해 1600개소에서 올해 1만2000개소로 대폭 늘린다. 이번 감독에서 고용부는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각종 복리후생이 비정규직에게도 적용되도록 하고, 기간제법상 무기계약 간주자임에도 당사자 간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계약서를 재작성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규직 전환지원금 확대 등 재정적 지원도 병행한다.
 
더불어 파견노동자 활용이 많은 경기 서남권 공단지역 4000개소와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영남 동남권 공업단지 1000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 불법파견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고용부는 청소년에 대한 열정페이를 근절하기 위해 하반기 중 열정페이 의심 사업장 500개소를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이 가운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PC방과 카페 등 청소년과 아르바이트를 다수 고용하는 11개 취약분야 8000개 사업장에 대해서도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에 나선다. 점검 항목은 임금체불 및 서면근로계약 체결 여부,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이다.
 
이밖에 고용부는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을 목표로 교대제 사업장과 정보통신업 등 장시간 노동이 의심되는 사업장 500개소를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한다. 또 불공정 인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상습체불, 폭행,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불이행 사업장들을 대상으로도 감독에 나선다.
 
한편 고용부는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조치기준 253개 중 81개 항목을 강화하고, 시정조치 없이 사법처리하는 ‘즉시 범죄인지 조치기준’을 종전 34개 항목에서 55개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했다. 앞으로는 업무상 부상 중 해고,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조치도 즉시 범죄인지 조치기준에 포함된다. 개정된 직무규정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지난해 6월 24일 2030정책참여단과 함께 서울 KT광화문지사 그림엔터 컨퍼런스홀에서 청년 열정페이 실태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자료사진).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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