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대부업법이 지난 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되면서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연 34.9%에서 27.9%로 낮아졌다.
원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법안 공포까지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정부는 민생법안이라는 점에서 법안 공포시기를 앞당겼다. 개정안의 유효기간은 2018년 말까지다. 기존 계약 기간이 끝나고, 연장이나 갱신을 하는 경우는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한시법인 대부업법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1월부터 지난 2일까지 법적 공백 상태에 놓여 있었다. 정부는 대부업법 공백 기간 때 맺은 계약에 대해선 이전 최고금리인 34.9%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저신용자에게 과도하게 높은 금리를 부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개정안이지만 사실상 대부업 대신 불법 사금융시장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간별 법정 최고금리 적용범위. 사진/뉴시스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4년 2월 6일 전순옥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2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2014. 4. 9.)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2015년 5월 29일 김기식의원, 2015년 6월 1일 박병석의원, 2015년 6월 9일 신동우의원, 2015년 11월 2일 민병두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였음.
다. 제34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6. 2.18.)에서는 위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라. 제34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16. 2.18.)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법은 대부업체의 이자율을 연 40% 이하로 규정하고 있었고 대통령령에 의하여 34.9%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는 과도한 이자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상한을 다시 규정하는 한편, 연 27.9%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한편, 대부업협회는 회원에 대한 법령 준수 지도ㆍ권고, 광고 자율심의, 대부이용자에 대한 민원의 상담ㆍ처리 등 준법 질서 확립 및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한 공적 역할도 수행하고 있어, 대부업협회의 업무수행 적정성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안 제18조의9부터 제18조의11까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세부사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1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①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대부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
④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元本)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한다.
제11조(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 및 이 법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제한)
① 여신금융기관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에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8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협회는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의9부터 제18조의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9(협회에 대한 검사)
① 협회는 그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검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회에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금융감독원장이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처리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검사의 방법·절차,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그 밖의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8조의10(협회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협회가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일부의 정지
2.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3. 기관경고
4. 기관주의
5.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금융위원회는 협회의 임원이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협회의 직원이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협회에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협회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거나 이를 요구하는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하여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함께 하거나 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임직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조치를 감면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협회의 정관에 대한 인가의 취소
2. 제18조의10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협회의 임직원에 대한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
제18조의11(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제18조의10에 따라 처분 또는 조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협회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제18조의10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협회에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협회는 이를 퇴임·퇴직한 그 임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은 협회가 금융위원회의 조치요구에 따라 그 임직원을 조치한 경우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 준용한다.
④ 협회 또는 그 임직원(임직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은 금융위원회에 자기에 대한 제18조의10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의 조회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 또는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그 조회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8조의10제1항,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4항(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에 한한다)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 또는 조치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⑦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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