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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사 40% 이상이 공시 위반…롯데 가장 많아
공정위, 172개 업체에 과태료 8억1500만원
2016-03-10 15:03:17 2016-03-10 15:03:17
지난해 주요 대기업 계열사의 40% 이상이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가운데 공시 의무를 가장 많이 어긴 곳은 롯데그룹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2015년 기업집단현황 공시 및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이행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 결과 지난해 60개 대기업 소속 397개 계열사 가운데 43.3%인 172개사가 모두 413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 공정위는 위반업체들에게 총 8억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014년 공시 위반 회사 비율은 47.4%에서 지난해 43.3%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대기업 계열사 가운데 절반 가까운 회사가 이를 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집단 공시 제도는 상장사의 기업집단현황 공시와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로 구분되며, 상호출자가 제한되는 대기업집단을 감시하기 위해 각각 2009년과 2005년에 도입됐다. 
 
점검대상은 2년 연속으로 대기업집단으로 분류된 모든 기업집단 60곳의 소속회사 1653개사 가운데 대표회사를 포함한 약 4분의 1을 추출한다. 이번 점검의 대상 기간은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5월 말까지였다. 
 
지난해 위반 사항 가운데 기업집단현황 공시의 경우 누락공시가 전체의 80.1%를 차지하며 253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연공시가 39건, 허위공시 20건, 미공시가 4건으로 조사됐다. 공시 항목별 중에서는 이사회 등 운영현황 관련이 165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이어 계열사 간 거래현황  관련이 72건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143개 회사의 위반행위 316건 가운데 212건에 대해 6억1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나머지 104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의 경우 66개 회사가 97건의 위반행위를 저질렀고, 지연공시가 63건으로 가장 많았다. 공시항목으로는 임원변동사항 관련 위반이 70%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67건에 대해 2억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롯데는 기업집단현황 공시와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모두에서 가장 많은 위반 건수를 기록했다. 상장사 위반건수는 43건, 비상장사 위반건수는 12건으로 이에 대해 모두 1억35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롯데의 계열사 가운데 상장사인 롯데푸드와 이비카드, 롯데캐피탈 등 14개 회사는 이사회 운영현황과 재무현황 등을 누락하거나 지연해 공시했고, 비상장사인 롯데알미늄과 호텔롯데, 롯데상사, 대홍기획 등은 임원의 변동과 계열사 주식보유 현황 등을 아예 공시하지 않거나 늦게 공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공정위는 롯데의 해외계열사가 출자한 11개 국내 계열사의 공시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 중으로 롯데그룹의 공시 위반 내용은 추가 될 가능성이 크다.
 
과태료 기준으로 9264만원를 부과 받은 SK가 롯데의 뒤를 이었고, GS가 7116만원, 대성 6586만원, KT 3522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금호아시아나와 S-oil, 현대백화점, 한진중공업, 아모레퍼시픽 등은 공시 위반 사항이 한 건도 없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반회사 비율이 전년에 비해 소폭 감소해 법 준수 의식이 다소 향상 됐다"고 평가하며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공시교육을 강화하고 공시점검도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서울 소공동 롯데그룹 본사.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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