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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저축은행 사건' 박지원 의원 무죄취지 파기환송(종합)
"돈 줬다는 오문철 전 은행장 진술 신빙성 없어"
2016-02-18 15:17:26 2016-02-18 16:20:00
대법원이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박지원(74)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당분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으며 파기환송심이 진행되더라도 이번 20대 총선 출마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로 근거로 인정한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장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오 전 은행장은 재판과정에서 "2010년 6월 목포시 용해동 지역구 사무실에서 박 의원을 단독으로 만난 뒤 검찰수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3000만원을 두고나왔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심이 유죄 근거로 들고 있는 오 전 은행장 진술의 신빙성은 원심이 무죄로 인정한 또 다른 금품 제공 사실에 관한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오 전 은행장 진술의 신빙성은 상당히 허물어졌고 1심이 제기한 오 전 은행장의 진술에 대한 의심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박 의원은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2008년 3월 목포 모 호텔에서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 오 전 은행장으로부터 2010년 6월 검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000만원, 오 전 회장과 보해저축은행 대주주 임건우 보해양조회장으로부터 2011년 3월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금융위원회 조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3000만원을 건네받는 등 총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2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8000만원을 각각 구형했으나 "금품 공여자들의 진술이 합리적이지 않고 객관적 정황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로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오 전 은행장으로부터 수사무마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오 전 은행장의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며 유죄로 판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을 구형하고 추징금 8000만원을 구형했었다. 이에 박 의원과 검찰 쌍방이 상고했다.
 
대법원이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무소속 의원에 대한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박 의원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법정을 나서 자신의 차량에 오르며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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