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우정화기자] 서울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형슈퍼마켓(SSM) 문제와 관련해 자율 조정에 나서, SSM 관련 논란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3일 서울시는 "SSM 신청 때 주민 여론조사와 상권 분석 등을 거쳐 자율 조정토록하는 내용의 운영지침을 마련해, 지난달말 시내 25개 자치구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은 SSM과 관련해 사업조정 전에 자율 조정하는 권한을 지난달 5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바 있다.
서울시는 운영지침에 SSM 사업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즉시 중기청의 사전조정심의회 심의가 끝날 때까지 사업 '일시 정지'를 권고토록 했다.
8월말 현재 서울 시내에는 이마트 6개, 롯데슈퍼와 홈플러스 각 5개, GS리테일 2개, 하나로마트 1개 등 총 19곳의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돼 있다.
이같은 서울시의 방침은 대기업이 지역 중소상인들의 반발을 의식해 SSM사업을 주춤하는 듯 하다가, 기습적으로 오픈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또 자치구 직원과 상권분석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통해, SSM 입점 신청 지점 반경 1㎞ 이내 지역의 업종 현황과 유동인구 성향 등 상권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해 지역주민의 여론 동향을 살필 예정이다.
시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당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제출받아 심의한 뒤, SSM입점 여부를 자율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서울시의 방침에 대해 업계에서는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이번 방침에서 설문조사 등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된다면 무분별한 SSM입점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데 기대를 나타냈다.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회 관계자는 "서울시의 계획이 SSM의 확산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SSM문제에서 중소상인의 어려움이 덜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중기청의 사전조정심의회에 폭넓은 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현재는 중소 상인 등 이해당사자가 배제된 채 국회의원과 학자 등이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는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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