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동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사들을 입원병동 간호인력인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심사평원으로부터 16억을 가로챈 병원 경영진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후균)는 전 A학원 이사장 B씨(90)와 총무이사 C씨(62), 의사 D씨(78)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학원 부속 서울 모 병원 임원으로 일했던 이들은 실제 병원 입원병동 환자 담당 간호사가 111명임에도 128명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속여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6억가량을 간호관리료 명목으로 가로챈 혐의다.
B씨와 C씨는 서울백병원이 수년 동안 적자로 운영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이용해 실제 등급보다 상위 등급의 간호관리료를 지급받기로 계획하고 D씨와 간호부장 E씨 등과 공모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관호관리료 등급이 실제 4등급이었지만 3등급으로 속여 돈을 가로챘다. 병동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진료과목 전담간호사 17명이 포함된 현황표를 작성해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포털업무서비스에 신고토록 했다.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병원 입원병동 간호인력과 병상수 비율에 따라 병원에 등급을 부여한 뒤 간호관리료를 차등해 지급하는 제도다.
한편 검찰은 간호부장 E씨를 포함해 기소된 3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범행에 가담한 일부 직원들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기소유예)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 3명은 모두 고령이라 불구속 기소했고, E씨를 포함한 일부 직원들은 상사의 지시 때문에 행한 것이라 기소유예 했다"며 "병원 측이 변제·공탁한 점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이우찬 기자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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