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국기는 깃발 그 이상이다'
2016-01-20 06:00:00 2016-01-20 09:45:41
장달영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
한 나라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이 ‘국기’(國旗)와 ‘국화’(國花)다. 국가 상징이라는 역할은 같지만 국기와 국화는 비교되는 점들도 있다. 국화는 풍토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 동일한 꽃을 국화로 하는 나라들도 있지만 국기는 그렇지 않다. 국기는 기호와 문양의 상징체계인 탓에 모양이 비슷할지언정 같은 모양은 없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국화가 정해진 유래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민족 또는 국민의 역사·문화성을 지닌 꽃이 자연스럽게 국화로 정해진 반면에 국기는 그 기원이 17세기 초 군대를 상징하고 군인들의 소속감을 고양하기 위한 군대 깃발인 점에서 알 수 있듯이 국기는 국가를 상징하고 국민의 소속감을 고양하기 위한 의도에서 제작되었다.
 
그러한 기원과 역할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몇 나라를 제외하곤 대부분의 나라는 법적으로 국화를 정하지 않은 반면에 국기에 대해선 제작·게양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화로서 무궁화에 관한 법률은 없는 반면에 국기인 태극기에 관해선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한민국국기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특히 ‘태극기’의 상징성과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형법은 국기에 관한 죄를 정하여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태극기를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하거나 비방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국가 존엄을 표상하는 국기의 상징성을 보호하고 모욕할 목적으로 이를 훼손하는 것을 막는 것은 당연한 처사다. 국기의 존엄성 인정을 강제할 순 없어도 그 존엄성을 파괴하는 행위까지 용납할 수 없을 만큼 국기는 이념과 정파를 초월한 국가의 정통성과 역사성을 지닌 상징체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기의 존엄성은 외국 국기에 대한 일정한 보호도 요구한다. 형법이 외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그 나라의 공용에 공하는 국기를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행위를 금지하는 이유다.
 
그런데 이러한 국기의 상징성·존엄성이 엉뚱한(?) 논란을 낳곤 한다. 어느 젊은이가 시위 현장에서 태극기를 태웠던 사건이 생각나는데 이는 ‘해프닝’으로 치부한다 하더라도 광화문 광장의 태극기 게양대 설치 논란은 다르다. 광화문 광장에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는 문제를 두고 보훈처와 서울시가 서로 자신의 입장을 내세우는 데에 나름 이유가 있겠지만 외국도 아닌 대한민국에서 태극기 게양과 관련하여 정부와 자자체가 싸우는 모습을 보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불편했다.
 
국기에 관한 논란이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다. 최근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느 걸그룹의 대만 출신 여가수가 국내 방송에서 대만 국기를 흔든 모습을 두고 중국의 일부 국민들이 비난을 일삼고 이에 소속사는 그녀가 죄인의 모습으로 중국 국민들에 대해서 사죄(?)하는 것을 (소속사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방관하고, 이에 대하여 대만 국민들은 분노하고, 그 갈등의 불똥이 중국과 대만에서의 한류 연예산업에 영향을 미칠지 전전긍긍하는 등 국내에서도 논란이 일고, 그야말로 국제분쟁이다. 국기의 상징성과 존엄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가 필요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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