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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허인철 전 대표 등 무죄 확정
대법원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 없어"
2016-01-10 09:00:00 2016-01-10 09:00:00
이른바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기소된 허인철(56) 전 이마트 대표이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허 전 대표와 신세계푸드 부사장 안모(54)씨, 신세계, 이마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모두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허 전 대표 등은 2010년 7월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등에 입점한 신세계SVN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이곳에서 출시하는 즉석 피자의 판매수수료를 사실상 면제에 가까운 1%로 책정해 22억9000여만원을 부당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낮은 수수료율 문제가 불거지자 즉석 피자 판매수수료를 5%로 인상하는 대신 베이커리 판매수수료율을 원재료 인상을 명목으로 21.8%에서 20.5%로 낮춘 혐의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2013 9월 신세계와 이마트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0여억원을 부과하는 대신 허 전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 그러자 경제개혁연대에서 허 전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1, 2심은 "다른 할인마트와 대형 제과점 등의 판매수수료율 등에 비춰봤을 때 정상 판매 수수료율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허 전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상고했다.
 
신세계SVN은 신세계 베이커리 계열사로, 정유경(43) 신세계 부사장이 2012년까지 40%의 지분을 보유했다.
 
대법원 설경. 사진/대법원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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