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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업정지 기간에 투숙객 한 번 받았더라도 영업폐쇄 처분 적법"
2016-01-04 11:51:57 2016-01-04 11:52:15
영업정지 기간에 한 차례 손님을 받은 숙박업자에게 영업폐쇄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는 숙박업자 A씨가 "영업소 폐쇄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시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서울 동작구 소재 숙박업소를 운영하던 중 올해 5월 '숙박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장소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동작구청으로부터 6월~8월까지 2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영업정지 기간 중인 지난 7월 현금 2만5000원에 한 손님을 투숙시켰다. 구청은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행위를 했다'며 영업소폐쇄 처분을 하자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영업정지 중인 것을 의식하지 못했고 잠결에 발생한 일이었다"며 "영업정지 중 단 2만5000원의 돈을 받고 영업을 했다는 사유만으로 영업장을 폐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1차 위반이라도 영업장 폐쇄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A씨도 5년간 숙박업소를 운영하면서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가 영업정지 처분을 준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면 숙박업소의 출입문을 완전히 잠그거나 출입문 등에 영업정지 기간 중임을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방지할 수 있었다"면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숙박업소.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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