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산업 "법원, 마일즈스톤의 직무집행정지 신청 기각"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5-12-16 17:17:18 ㅣ 2015-12-16 17:17:18 신일산업(002700)은 수원지방법원이 마일즈스톤인베스트먼트가 신청한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주주총회소집허가'를 기각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이철 기자 iron621@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장마감후주요종목뉴스)신일산업 "현 경영진 횡령혐의 고발" (장마감후주요종목뉴스)신일산업 "현 경영진 횡령혐의 고발" 신일산업, 2in1 원적외선 열풍기 출시 신일산업, 2015 굿디자인 어워드 최우수상 이철 이 기자의 최신글 인기뉴스 민주, 경기 분당서 현장 선대위…이재명은 법원행 한동훈, 이틀째 수도권서 지지 호소…'반도체벨트' 집중유세 [IB토마토]한국비엔씨, 경영정상화에 한발…지티지웰니스는 '변수' [IB토마토]사피엔반도체, R&D투자 '부담'…내년 적자 탈출 원년될까 이 시간 주요뉴스 (K금융 불모지 태국 뒷얘기)경찰도 보험 영업을 하는 나라 (K금융 불모지 태국 뒷얘기)방콕의 강남에 현대차 대형 광고판 (K금융 불모지 태국 뒷얘기)한국 공매도 금지에 큰 관심 '윤 동창' 정재호 주중대사, 갑질 신고 당해…외교부 조사 착수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