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양 CP 피해자에 정부·금융당국 배상 책임 불인정
2015-12-03 13:49:11 2015-12-03 13:49:11
동양그룹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피해자에 대해 정부와 금융당국의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전현정)는 3일 일반투자자 서모씨 등 361명이 "동양증권에 대한 검사·감독 의무를 위반한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대한민국과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융감독원은 정기적으로 종합검사를 해왔고 동양증권의 회사채 판매 등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며 내부적 통제절차 강화하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의 이 같은 행위를 전제로 한 대한민국 배상 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씨 등은 "정부와 금융당국이 동양증권의 위법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투기등급 회사채에 대한 불완전판매를 검사 및 제재하지 않는 등 지도·감독 의무를 위반해 손해를 입었다"면서 법원에 1인당 1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26일 동양 사태 피해자들이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회사채 불완전판매의 일부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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