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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안되는 고시원’ 고시원 분쟁 92% ‘환급 거부’
서울시·한국소비자원, 30일 민생침해 경보 발령
2015-11-30 17:12:23 2015-11-30 17:12:23
서울 마포구에 사는 2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월 16만원을 내고 B고시원을 이용하던 중 개인 사정으로 계약 중도해지를 통보했다.
 
A씨는 월 계약기간 중 단 5일만 이용한 후 잔여일에 대한 환불을 요구했으나 B고시원은 계약서 상 ‘환불 일체 금지’ 조항을 제시하며 환급해주지 않았다.
 
성북구에 사는 20대 여성 C씨는 올 6월 D고시원에 계약금 10만원을 이체한 후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방문했다.
 
홈페이지 내용과 달리 D고시원에는 TV가 설치되지 않았고 기타 시설도 홈페이지와 달라 C씨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서울시는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전·월세난과 대입·취업 시즌을 앞두고 고시원을 찾는 학생과 직장인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시원 관련 민생침해 경보(소비자 피해주의)’를 30일 발령했다.
 
과거에는 고시원은 고시를 준비하는 공간 뿐만 아니라 저소득 1인 가구나 지방출신 대학생, 직장인의 단기거주공간으로 이용되면서 관련 피해가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고시원 피해 상담건수는 2011년 1239건에서 매년 늘어 최근 5년간 총 6507건에 이른다.
 
6507건 중 피해구제가 필요한 총 341건을 살펴보면 최다 피해유형은 ‘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요구 시 거절’로 92%(314건)에 달했다.
 
고시원 계약은 보통 1개월 단위, 현금으로 이용료를 한 번에 내는 경우가 약 70%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 있으나 계약서에 중도해지 시 환급불가 내용이 포함된 경우가 많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의 합의권고에 따른 환급, 계약해제, 배상이 이뤄진 경우는 전체 341건 중 44.3%(151건)에 불과했다.
 
또 총 341건 중 연령대 확인이 가능한 309건을 살펴본 결과 20대가 164건(53.1%)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64건(20.7%), 40대 44건(14.2%) 순이었다.
 
서울시는 고시원 이용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예방 요령을 제시했다.
 
우선 장기계약은 신중하게 한다.
 
1개월이 넘는 고시원 계약은 계약해지시 잔여 이용료 산정 등에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월 단위로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계약체결시 계약서를 꼼꼼하게 살피고 계약서는 반드시 직접 작성, 수령한다. 계약관계 입증을 위해 결제는 가급적 신용카드로 하는 것이 좋으며 현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중도 계약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해지의사 통보시점에 대한 분쟁을 막기 위해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통화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다.
 
고시원 이용과 관련한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로 전화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장영민 시 민생경제과장은 “임대료 부담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고시원으로 찾는 20~30대가 많아지고 있어 피해도 늘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민생침해 사례를 발 빠르게 파악·전파해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5년간 고시원 피해구제 필요건수.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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